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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시 수수료 부담 관련 질문

이슬1ST
2026.04.07 11:33 · 조회수 1

현재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 중입니다. 4월6일에 5월 월세를 납입하고 5월 말에 퇴거할 예정이었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부동산에 연락해야 합니다. 퇴거 시 2달 전에 연장 여부를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6월 6일에 퇴거하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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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0418현우3RD2026.04.07 11:46
    그게 2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면 6월 6일 퇴거면 4월 6일 전에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 0317기훈3RD2026.04.07 11:50
    중개보수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중도 해지하고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대체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분쟁이 있을 때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pp04711ST2026.04.07 11:57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시에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를 계속 지급해야 해요. 따라서 퇴거도 3개월 후에 이뤄져야 하니,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실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