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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근저당 문의

청약떨어졌다3RD
2026.04.23 17:42 · 조회수 1

저희 집은 월세로 1000만원을 내고 있는데, 주변 아파트의 시세는 8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5억1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저당이 있으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근저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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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dddd1ST2026.04.23 17:51
    근저당이 5억1천만원인 월세 주택은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에 있더라도 낙찰대금이 적으면 배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근저당이나 세금 체납 등 다른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보증금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Sunshine3RD2026.04.23 17:57
    근저당 있으면 월세랑 직접적인 상관은 별로 없는 거 아닌가? 근데 뭔가 문제 생기면 집주인한테 영향 가겠지?
  • 중개사A1ST2026.04.23 18:00
    등기부등본 확인 시 근저당권자와 채권최고액, 임대인 정보가 일치하는지 꼭 살펴야 해요. 그리고 시세 대비 근저당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과도한지, 예를 들어 80%를 초과하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권리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도 꼭 챙겨야 해요. 이렇게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면 보증금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답니다.
  • 1인가구4TH2026.04.23 18:05
    근저당 있으면 집 팔 때 까다롭다던데.. 월세 내는 세입자한테도 영향 가는지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