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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과 계약종료 상황에 대한 의문

tlstjd1ST
2026.04.22 11:14 · 조회수 1

과거에 1년 월세 계약을 맺은 적이 있었고, 현재(26.04.22)까지 이사나 계약종료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이 계속 거주 중입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쪽이 이사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지 않았을 때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을 26.08.07에 나가겠다고 통보했지만, 임대인이 1년 더 계약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요금 부담과 미사용 기간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제가 방에 있을 때만 보여준다고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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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emily953RD2026.04.22 11:29
    월세 계약 종료 시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꼭 해야 해요. 만약 아무 조치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또, 임대료 인상은 보통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최대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으니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 갱신 거절 통지와 해지 의사 통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흰구름3RD2026.04.22 11:33
    묵시적 갱신이 뭔지 나도 헷갈리는데 그냥 자동으로 계약 연장되는 거 아님?
  • 강남언니1ST2026.04.22 11:42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을 때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하고,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보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