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갱신시 보증금 환급에 대한 궁금증
오피스텔에서 1년을 거주한 후 계약 갱신을 원했지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 갱신 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 나가겠다고 통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합의한 상황에서도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이후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지, 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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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계약 갱신 중에 이사를 하실 때는 먼저 임대인에게 중도 퇴실 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주선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보증금 반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그럼 3개월 동안 월세 두 번 내야하는 건가?
- 근데 진짜 3개월씩 기다리는게 맞긴해? 좀 너무한 거 아님?
- 퇴거 시에는 주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파손된 부분을 원상복구해야 해요. 또한 전기, 수도, 가스, 관리비 등 공과금을 모두 정산한 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보통 퇴거일이나 새 임차인 입주 시점에 반환되므로, 임대인과 반환 시점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반환이 지연되면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