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계약 관련 고민
집을 찾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와서 가계약을 진행했는데, 가계약금을 넣고나니 중개수수료비를 내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일부 가계약금을 입금하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가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 제2종근린생활은 연말정산이나 청년월세 지원에 제약이 있는건가요? 고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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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가계약 파기하면 위약금とか 물어야 할 수도 있지 않나? 잘 모르겠음ㅋ
- 가계약금 일부만 중개수수료로 빼는 경우도 있던데... 근데 부동산에 입금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음
- 가계약 단계에서 중개수수료 요구가 정상인지 여부는 가계약이 실질적인 계약 성립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잔금일, 입주일 등 핵심 조건이 명확하게 합의된 경우라면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