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에서 4대가 3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효행장려수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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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은 우리 전통 효 문화를 장려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4대가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에 효행장려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50만원이며, 설과 추석 명절을 기준으로 반기마다 지급됩니다.

신청은 해당 명절 전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한눈에

  • 누구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4대가 울진군에 3년 이상 함께 주민등록 및 실거주 중인 세대
  • 뭘 받나 : 효행장려수당 50만원 (반기, 설·추석 명절 기준)
  • 신청 : 설·추석 명절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이런 분이 받아요

지급기준일인 설 또는 추석 명절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세대가 대상입니다.

  • 세대 구성이 4대여야 합니다.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4세대가 함께 한 세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 지급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주민등록이 끊긴 이력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과 함께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효행장려수당으로 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주기는 반기이며, 설과 추석 명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시기: 설 또는 추석 명절 전에 신청하세요.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담당자 및 마을 이장의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3. 울진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부서에서 최종 결정 후 지원합니다.

문의: 울진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전화 054-789-6680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자격 요건은 지급기준일(설·추석 명절)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명절 당시 4대 동거 여부, 3년 이상 연속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거주 여부는 담당자 및 마을 이장의 현장 확인을 통해 검증됩니다.
  • 신청은 명절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명절 이후 신청 시 해당 회차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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