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울부심 생활+ 돌봄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0~1세 영아 시기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3~5세 유아 시기 사이에는 아이를 맡길 곳을 찾기 어려운 돌봄 공백이 생깁니다.
울산광역시는 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손주를 직접 돌보는 조부모에게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네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손주를 직접 돌보는 조부모
- 뭘 받나 : 현금 수당
- 신청 :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에 방문·우편·이메일·팩스로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이 수당은 부모급여 지급 대상인 0~1세 영아 시기와 어린이집 등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3~5세 유아 시기 사이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이 틈새 연령대의 손주를 조부모가 직접 돌보는 상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 거주 조건, 돌봄 아동의 구체적인 연령 범위 등 세부 자격 기준은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현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 지급 주기, 지급 기간에 관한 세부 내용은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네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입니다. 필요 서류와 구체적인 접수 절차는 복지정책과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복지로(bokjiro.go.kr)의 해당 사업 페이지에서도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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