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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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분께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현물 지급합니다. 지원은 분기마다 이루어지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창원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뭘 받나 : 쓰레기봉투 무상 현물 지급 (분기별 지원)
  • 신청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로

이런 분이 받아요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된 분 가운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 대상입니다. 연령 제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조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현물 지급합니다. 지원 주기는 분기(3개월)입니다. 회당 지급 수량과 봉투 규격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창원시 사회복지과에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당 부서는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입니다. 복지로의 해당 사업 페이지에서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창원시 사회복지과에 직접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분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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