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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동거인 직계가족 문의

gksmf2ND
2026.04.08 09:31 · 조회수 114

동생이 우리은행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중, 저는 해당 지역에서 취업을 하게 되어 동생 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동생이 세대주가 되고, 저는 세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이 전세대출은 혼자 사는 기준이라서 본가로 주소를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소를 옮겨야 할까요? 대출을 유지하려면 계속 단독 세대주여야 하는 건가요? 대출을 받을 때만 단독 세대주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동거인이 직계가족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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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rty741ST2026.04.08 09:41
    우리은행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에서 동거인 자격 기준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자녀, 그리고 결혼예정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즉, 이들 중 한 명이라도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대출 신청 전에 동거인 구성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