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임대주택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위치한 임대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또한, 외국인이 해당 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입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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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의무도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니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또한, 자금 출처 증빙과 체류 자격도 꼼꼼하게 심사받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뭔가 규제 심해서 외국인은 임대주택 못 산다고 들었음
- 외국인이 임대주택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때 거래 목적, 자금조달계획, 실거주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입주 기간은 그냥 일반 세입자랑 똑같지 않음? 잘 모르겠네
- 외국인이 그런 곳에서 집 사는거 아예 못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