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계약에 대한 의문
가계약을 체결하고 10%를 지불했어요. 전 세입자의 전세권 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잔금을 지불한 뒤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보증보험을 즉시 가입하면 되는 건가요? 보증보험은 당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또한 가입 가능 여부는 당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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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전세권 해제 절차가 제일 헷갈림... 그냥 알아서 처리되려나 싶기도 하고ㅋㅋ
- 전입신고는 잔금치고 바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몰라
- 보증보험은 그냥 인터넷에서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오피스텔 전세계약 시 전세권 해제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해야 해요. 먼저 전세권 해지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지 사유와 일자를 명확히 알리고, 계약서에서 해지 조건과 불이익 조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보증금 정산과 반환금액 협의를 마친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전세권 말소가 완료됐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필요하면 등기소에 말소 등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전세권 해제는 전세권자랑 따로 이야기해야 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