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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렌트프리 기간 중 발견된 하자, 누가 수리해야 할까요?

xoghks1ST
2026.04.10 15:45 · 조회수 3

오피스텔을 렌트프리로 계약한 후 약 2주간의 기간 동안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서에는 입주 전에 발견된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시설을 인가받아 확인한 결과 수도 시설이 심각한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환기장치 또한 모두 고장이 났습니다. 하자를 고치기 위해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이미 하자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인 나는 계속해서 요구를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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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slowmorning2ND2026.04.10 15:49
    하자 발생 시에는 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통지할 때는 사진이나 견적서 등 증거를 남기고, 통지 시점과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계약서나 인수인계 서류에 하자보수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면 책임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 fkxm1ST2026.04.10 15:58
    렌트프리 기간이라도 하자 있으면 임대인 책임 아닌가요?
  • 강아지산책241ST2026.04.10 16:04
    렌트프리 기간 중 하자의 수리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하자의 성격을 구분해야 해요. 중대한 결함이나 파손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커지며, 이는 민법 제623조에 근거합니다. 반면에 사소한 문제나 일상 유지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하자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 rty6091ST2026.04.10 16:09
    수도랑 환기장치 둘 다 고장 나면 진짜 불편할 듯
  • 2층베란다1ST2026.04.10 16:17
    이런건 보통 임대인이 고쳐주던데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