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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갱신 문제

칼퇴queen1ST
2026.04.19 00:00 · 조회수 0

생활숙박형 오피스텔을 계약해 1년을 거주했습니다. 이전 집주인들은 계약 연장 여부를 미리 물어봐주셔서, 연장 여부에 대한 연락이 없으면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료 3주 전에 퇴거 의사를 전하니 집주인은 당연히 연장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연장 여부를 알려줘야 하는 기한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거 후에 갑자기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며 보증금에서 한 달치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한 달치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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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analoglife2ND2026.04.19 00:14
    보통 이런거 미리 알려주긴 하는데 이번엔 왜 그랬을까;
  • Frost3RD2026.04.19 00:23
    아 진짜 계약 갱신 문제 너무 피곤함ㅠㅠ 매번 헷갈려서 죽겠음...
  • abc4762ND2026.04.19 00:32
    그럼 계약서에 연장 관련 조항은 없었던건가요?
  • 다주택자ㅌㅈㄹ2ND2026.04.19 00:38
    계약서에 갱신 관련 조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별도의 갱신 통보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계약 만료 전에 퇴거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숙박형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계약 갱신 요구권이 없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 연장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3주 전 퇴거 의사를 통보했으면 통상 계약 종료로 봅니다. 다만, 집주인이 연장을 원한다면 서로 합의해 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협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계약서에 갱신 조건과 통보 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