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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태아포함) LH청약신청 관련 질문

guest2ND
2026.04.13 21:58 · 조회수 1

예비신혼부부(태아포함) 전형으로 국민임대 청약 신청을 하고 서류까지 제출했어요. 제가 신청한 세대의 아버지가 자가 소유지에 거주 중이고, 저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가 소유지에 거주 중인데도 신청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자가 소유지에 거주 중인 부모의 소유지가 예비신혼부부의 LH청약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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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서리1ST2026.04.13 22:17
    이거 진짜 복잡한데 그냥 해본 사람들 후기 찾아보는 게 빠를듯
  • lisa921ST2026.04.13 22:26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 건 알겠는데 매번 규정 바뀌는 거 같음 ㅋㅋ
  • rkawk3RD2026.04.13 22:34
    혼인신고 안 했는데 예비신혼부부로 인정해줄까? 그게 좀 헷갈리네요
  • ㅁㅊ1ST2026.04.13 22:42
    자가 소유지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가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하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부모님의 자가 소유 여부는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ㄷㄷ2ND2026.04.13 22:50
    아버지가 자가 살고 있으면 보통 청약 조건에 안 걸리는 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