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차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신청 방법
서울 양천구 기초생활수급자가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생계·교육·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뭘 받나 :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 신청 : 상시 신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런 분이 받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생계·교육·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모두 해당
-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얼마나 받나요
- 지원 상한: 최대 30만 원
- 거래금액 7,500만 원 이하: 구비 50%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50% 공동 부담
- 거래금액 7,5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구비 100%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 가능 —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문의·신청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주택 임대차 거래에만 해당하며, 거래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 수급자만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생계·교육·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전체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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