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로 이사한 청년이 이사비 최대 50만원 받는 조건과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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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조회수 201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이사비와 중개보수비를 합산해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 혜택이며, 신청은 상반기 3월·하반기 7월 예정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안양시 전입 또는 안양시 내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 뭘 받나 : 이사비·중개보수비 합산 실비 최대 50만 원 (생애 1회)
  • 신청 : 경기도 안양시

이런 분이 받아요

  •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가구
  • 나이 : 19세~39세 이하
  •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 가능)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함
  • 거주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얼마나 받나요

  • 이사비와 중개보수비를 합산하여 최대 5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 (중복 수혜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신청 예정
  • 신청 방법·제출 서류·접수처는 안양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 문의 : 경기도 안양시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모두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거래금액 산정(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이 2억 원 이하인지 미리 계산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이미 이사비 지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생애 1회 지원이므로, 이전에 동일 제도로 지원을 받은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안양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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