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 대출이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정리
안양시에 사는 신혼부부라면 주택 매입이나 전세 대출이자 잔액의 1%를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혼인 기간 내 최대 2회 신청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안양시 거주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연소자 49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뭘 받나 : 대출이자 잔액의 1%, 연 1회·최대 100만 원 / 최대 2회 지원
- 신청 :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이런 분이 받아요
- 안양시 관내 거주 신혼부부
- 혼인신고 완료 후 사업연도 기준 7년 이내,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금융권 대출 보유 세대
- 전세이자 지원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매입이자 지원 : 안양시 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얼마나 받나요
- 주택 매입 또는 전세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 연 1회, 1회당 최대 100만 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고문에 안내된 신청 기간 내 접수
- 문의 : 경기도 안양시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전세이자·매입이자는 무주택 여부 기준이 다릅니다. 전세는 세대원 전원 무주택, 매입은 안양시 1주택 소유 조건이므로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일정·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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