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임대보증금·임대료 지원 조건 확인
경기도 안양시의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저소득 가정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 1순위이고,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도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무주택 + 저소득 가정 (안양시)
- 뭘 받나 : 주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매월)
- 신청 : 안양시청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정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주기는 매월이며, 구체적인 금액과 지원 규모는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안양시청 방문 신청 (해당 시)
- 문의: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031-8045-5799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접수 일정, 제출서류,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안양시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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