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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자격 문의

gkdlf2ND
2026.04.07 07:35 · 조회수 3

저희는 지방에 2층짜리 단독 소형주택을 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어요. 지하(창고) 면적은 28m2이고, 1층은 54m2, 2층은 47m2로 공시지가는 약 6700만원 정도 되네요. 이런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한지 얼마 안 돼서 청약 당첨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 중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는 조언이나 정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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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거실에서달리기651ST2026.04.07 07:48
    공동명의로 단독주택을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1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자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공분양 1순위 청약이나 생애최초대출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다만, 세대 구성원 중 주택 보유 여부도 무주택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대원 중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0315소윤2ND2026.04.07 07:56
    단독주택 있으면 무주택자 안되는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 amy901ST2026.04.07 08:02
    단독주택 보유가 무주택자 인정에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면 단위 지역에 위치하고 전용면적이 85㎡ 이하,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5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이내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하면 무주택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등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인정이 어려운 점도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