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은 예치금 공공은 납입횟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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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 조회수 115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 기간(투기과열지구 2년·수도권 비규제 1년·기타 6개월)과 예치금(서울 84㎡ 이하 300만 원~모든 면적 1,500만 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분양 1순위는 예치금 대신 납입 횟수(투기과열지구 24회·수도권 12회·기타 6회)가 기준입니다. 두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청약을 넣으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 미달 처리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금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은 거주 지역과 규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집값 급등으로 청약 규제가 강화된 지역)2년 이상
수도권 비규제 지역1년 이상
기타 지방6개월 이상

가입 기간을 채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청 면적에 맞는 예치금(= 통장 잔액)도 있어야 1순위입니다. 2026년 기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역·면적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 면적서울·부산기타 광역시시·군
85㎡ 이하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
102㎡ 이하600만 원400만 원300만 원
135㎡ 이하1,000만 원700만 원400만 원
모든 면적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예치금 기준은 청약 단지 위치가 아닌 본인 거주 지역 기준입니다.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 아파트에 청약해도 예치금은 경기도(수도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공공분양 1순위는 납입 횟수를 몇 회 채워야 하나요?

LH·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예치금 대신 납입 횟수로 1순위를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가입 기간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2년 이상24회 이상
수도권 비규제 지역1년 이상12회 이상
기타 지방6개월 이상6회 이상

납입 횟수는 월 1회씩만 인정됩니다. 여러 달 치를 한꺼번에 납입해도 그 달 1회로만 계산됩니다. 투기과열지구 공공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24개월을 빠짐없이 채워야 합니다.

공공분양에는 소득·자산 기준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마다 다르므로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유형 모두 해당되는 공통 확인 사항은?

민영주택과 공공분양 모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 해당 지역 또는 인정되는 지역 거주자 요건이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의무 여부는 규제 지역과 모집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2순위는 1순위 정원이 채워지지 않을 때만 선발합니다. 경쟁률이 높은 단지에서는 2순위 기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1순위 조건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본인 통장의 가입일·납입 횟수·잔액을 확인하고, 지원하려는 단지의 모집 공고문과 대조하면 자격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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