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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연장과 이사 문제

qwer523RD
2026.04.10 05:02 · 조회수 1

아파트 전세세입자로서 2025년 5월 1일에 1년 계약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초순에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물어보았고, 저는 1년 더 살겠다고 이야기했고 주인도 동의했습니다. 전세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인과의 합의로 1년 계약을 하더라도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문제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20여일 남았지만, 한 달 전에 1년 더 연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경우 이사를 떠날 때 복비를 부담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5월, 6월, 7월 중에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웬만하면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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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river27111ST2026.04.10 05:11
    아 진짜 이런 거 매번 귀찮음 ㅠ 그냥 잊고 살래ㅋㅋㅋ
  • 7번방1ST2026.04.10 05:19
    전세계약 연장은 기본적으로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만기 2개월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만 적용되는 점 참고하셔야 해요.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 1주택자A1ST2026.04.10 05:22
    근데 법적으로는 연장할 때 새 계약서 안 써도 된다던데.. 맞나?
  • never_mind1ST2026.04.10 05:25
    그냥 새로 계약서 쓰는게 편한디..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는데
  • 베란다농부2ND2026.04.10 05:34
    계약서 없이 그냥 구두로만 하면 진짜 괜찮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