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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후 매도 관련 질문

여행1ST
2026.04.18 11:18 · 조회수 0

나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사정상 세종시로 전세를 놓고 이주할 예정입니다. 분당 아파트가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설립이 이루어진 후 매도할 때,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상황에서 조합설립 이후 거주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즉, 5년 이상 거주 요건에 현재도 거주 중이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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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river27111ST2026.04.18 11:30
    그게 조합 규약 같은 거에 따라 다르다던데... 보통은 승계 가능하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7번방1ST2026.04.18 11:34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일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반면,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매수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얻기 어려워서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1주택자A1ST2026.04.18 11:41
    나도 잘 모르겠는데 1가구 1주택이면 뭔가 제한 있지 않을까요? 그냥 내 추측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