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아파트 월세 중 생긴 바닥 변색 문제

0315민재2ND
2026.04.06 21:14 · 조회수 23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데, 주방의 우드타일이 특정 부분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에 젖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수리기사가 와서 씽크대 배수관이 조금 막혀 바닥으로 미세하게 물이 넘쳤다는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수리비는 제가 부담하고, 주인은 변색된 바닥도 함께 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방의 1/4 정도가 변색되어 새 타일로 교체하려는데, 주인은 거실까지 타일을 교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년 가까이된 아파트의 바닥 타일을 제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요구가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주방과 거실의 타일이 색이 맞지 않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옳은 조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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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stay_gold2ND2026.04.06 21:27
    월세 주택에서 우드타일 바닥 변색이 자연적 노후나 구조적 하자(예: 누수, 배관 문제)로 인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해요. 이런 경우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변색이 오래된 바닥의 정상적인 마모라면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 nullpointer2ND2026.04.06 21:32
    그럼 수리비는 결국 세입자 부담인가요??
  • 1ST2026.04.06 21:35
    반면에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변색, 즉 무리한 사용이나 관리 소홀 때문에 발생한 손상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해요. 변색 원인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원인 비중에 따라 수리비 부담을 나누는 방식이 현실적이에요. 분쟁이 생기면 사진, 영상, 문자나 카톡 기록 등 증거를 잘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 재건축위원B1ST2026.04.06 21:39
    수리기사 온 거면 보통 집주인이 해야 하는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