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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갱신권 거부 소송 관련 고민 상황

quietdays2ND
2026.04.29 02:32 · 조회수 4

임대인입니다. 곧 2년 월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매매를 해야 해서 세입자에게 갱신권 거부 의사를 문자로 보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매매가 갱신권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만,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와의 관계가 작년부터 나빠져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세입자가 퇴거 후 임대차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 것으로 확실한 상황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이 안 돼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험이 있거나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았지만 애매하게 설명을 들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인데,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세입자는 처음에는 이사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결국 협조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크게 싸우면서 관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세입자는 처음엔 2년만 살 것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갱신권을 요구해 왔는데, 상황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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