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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계약 후 오피스텔 매도 시기 문의

tnwls2ND
2026.04.12 05:59 · 조회수 12

경기도에 있는 신축분양아파트의 분양권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계약은 5월초쯤에 체결할 예정이고, 잔금 및 입주는 11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아내는 현재 안산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서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2주택 취득세 문제로 오피스텔을 매각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5월 이전에 매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11월 이전에만 매도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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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자전거1ST2026.04.12 06:13
    분양권 계약하고 바로 오피스텔 팔아도 문제 없을듯? 잘 모르겠지만...
  • 배고프다진짜2ND2026.04.12 06:19
    매도 절차는 잔금 납부 후 분양권을 수분양자 명의로 등기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및 인지대 같은 거래 비용을 협의해야 해요. 특히 분양권 거래 시마다 인지대가 발생하므로, 계약서에 부담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말에뭐하지2ND2026.04.12 06:25
    아 2주택 취득세 때문에 걱정 많겠다;
  • zxcv1ST2026.04.12 06:29
    오피스텔은 잔금 전에 팔아도 되는건가요?
  • 중개사91ST2026.04.12 06:34
    신축 아파트 분양권 계약 후 오피스텔을 매도하려면 우선 분양대금, 즉 잔금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분양권이 미등기 상태라면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접수를 먼저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이전에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전세나 임대 계약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