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관련 서류 발급 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가능 여부
아까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잔금을 다 치르고 입주까지 마무리했어. 등기를 처리해주는 곳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이야. 이럴 때,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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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아파트 분양 서류를 발급할 때,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어요. 특히 분양 계약이나 입주증 발급 같은 본인 계약 관련 절차에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해요.
-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 보통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 이거 그냥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알던데 완전 확실한 건 아니야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