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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 하나 전세 계약 관련 질문

임차인ㅍㅋㅌ2ND
2026.04.08 22:45 · 조회수 41

아파트를 구입한 뒤 혼자 살기에 너무 커서 방 하나를 전세 놓으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00호의 1번방으로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또한 등본에 함께 표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필요한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이므로 등본이 합쳐지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예상되어 분리가 필요한데, 이게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관리 사무소에 두 세대가 모두 신고(등록)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관리비도 두 배로 부과되는 건가요? 급하고 중요한 문제라서 전문가의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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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rty2862ND2026.04.08 23:01
    비가족 세대와의 전세 계약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가족임대차와는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성명, 관계, 방 번호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비가족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보증금, 임대료, 계약 해지 조건 등을 특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 번호가 입주 전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면 ‘입주 후 방 배정’이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tmryug452ND2026.04.08 23:04
    아파트 방 전세 계약서에 방 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방 번호를 명시하면 입주나 퇴거 시 해당 방이 정확히 어떤 방인지 확인할 수 있어 전세금 반환 등에서 쟁점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방 번호를 누락할 경우, 같은 아파트 내 여러 방이 혼동되어 권리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