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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조합원 지위 승계 관련 질문

졸려2ND
2026.04.06 09:05 · 조회수 10

저희 상황은 이렇습니다. 매도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거주하여 조합원 지위를 가졌습니다. 매수는 권리 산정일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조합설립 인가 이전에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매수를 할 경우, 매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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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월세인생19862ND2026.04.06 09:13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절차 있나?
  • 운동하기싫다2ND2026.04.06 09:20
    아파트 조합원 지위 승계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아파트의 사업 단계, 즉 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특히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으니 예외 사유가 충족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승계 가능 여부가 결정되니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 asdf901ST2026.04.06 09:26
    이거 진짜 복잡한 거 같던데... 그냥 조합이랑 직접 문의하는 게 나을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