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게 뭐임 부모 집 지분 취득세가 구청마다 4배 차이
올해부터 부모한테 집 지분 넘겨받을 때 시세보다 3억 이상 싸면 취득세 4배 중과라는 규정 만들었는데 지분 기준이냐 전체 아파트 기준이냐에 따라 같은 거래가 일반 매매냐 증여 중과냐로 갈리는 거 아무도 안 정해놨다고
강남구에선 지분 30% 넘겨받으면 취득세 1억 3천 나올 수 있다는 거 다른 구청 가면 절반 수준이고 구청마다 적용 기준이 다 달랐던 거임
나도 이 얘기 오늘 들었는데 행안부가 이제야 6월부터 전체 기준으로 통일한다는데 저 같으면 경정청구 엄두도 못냈을 거 같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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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 이미 낸 사람들한테 경정청구하라고요? 구청 상대로 혼자 싸워 이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ㅋㅋㅋ
- 경험자인데요 진짜 1년은 각오해야 해요 구청이 돌려주기 싫어서 버팁니다;;
- 작년에 주변에서 들었는데 진짜 구청마다 기준 다르다고했거든요 이게 실제였네요 아직도 황당합니다
- 지방세 담당자가 수시로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니까 업무 연속성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담당자 바뀔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고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 그게 더 문제네요 직원 개인 해석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원씩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 ㄹㅇ ㄷㄷ
- 30억짜리 집 지분 30%만 받으려다 취득세 1억 3천이라니 그냥 못받겠네요 부모님이 무슨 죄에요;;
- 실무에서 이 문제 진짜 혼란스러워요 같은 거래 들고 구청 두 군데 가봤더니 답이 달랐다는 케이스 직접봤거든요
- 그럼 운 좋은 구청 선택하면 세금 수천만원 아낄 수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 그게 문제죠 형평성이없는거니까요
- 지분 기준으로 하면 쪼개서 넘기면 다 일반매매 되는 거잖아요 전체 기준이 맞는거지 근데 이걸 이제야 통일한다니
- 얼기설기 만들어놓고 구멍나면 하나씩 메꾸는 게 또 반복되네요 예측 자체가 안 되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 ㅋㅋㅋㅋㅋ
- 20억짜리 집 절반을 8억에 넘길때 지분 기준이면 2억 차이라서 일반매매고 전체 기준이면 4억 차이라서 증여 중과입니다 같은 거래가 기준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 규정이 없었다는 거 진짜 황당해요
- 행안부 입법예고 방향은 맞는데 6월 이전 거래는 소급적용 안 됩니다 그전에 불리한 기준으로 세금 낸 분들은 경정청구 반드시 넣어보세요 과세 근거가 불명확한 케이스는 환급받을 가능성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