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약 관련 문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인데, 제가 현재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남편은 무주택 세대주이고, 저는 아버지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이고, 어머니는 유주택 세대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남편이 무주택으로 바뀌게 될까요? 그리고 유주택 세대원이었던 어머니가 주소를 바꾸면 아버지와 제가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청약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복잡하네요. 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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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아이고 머리 아프다 이거 하려면 은행가서 물어보는 게 빠를 듯 ㅋㅋㅋ
-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세대주 자격이 변경될 수 있어요. 보통 배우자 중 한 명이 세대주로 등록되는데, 주민등록 등본상에서 세대주 변경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청약이나 보험, 세금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처리해야 해요.
- 그냥 남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게 맞는 거 아냐? 결혼하면 세대 합쳐지잖아
- 아 이거 복잡한 거 아님? 세대주 바뀌려면 집도 옮겨야 하는 거 아닌가?
- 음.. 세대주가 혼인신고만으로 바뀌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