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매물 가계약 파기 시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궁금증
매물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위탁사가 국세를 체납했을 때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가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소액민사소송 진행 시 임차인이 계약금을 더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지, 중개인의 과실 없이 단순 변심으로 파기 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지, 그리고 위탁사가 국세를 체납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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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매물 가계약을 파기할 때 보증금 반환 여부는 본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해요. 하지만 계약서나 문자에 ‘가계약금은 해약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약금으로 몰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