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등기 집 전세 사기, 보증금 되찾는 법적 대응 4단계
신탁 등기가 된 집에서는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법적으로 임대차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도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아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 형사 고소, 중개인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대응해야 하며, 특히 중개인이 가입한 공제기관도 함께 상대해야 보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약 전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신탁 등기가 된 집, 왜 보증금이 위험한가요?
대출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은행은 집에 근저당권(집을 담보로 은행이 갖는 권리)을 설정하고, 집 소유권은 매수인 본인에게 남습니다.
신탁 등기는 다릅니다. 대출과 함께 집의 소유권 자체가 신탁사(금융사 또는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매수인은 대출을 다 갚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돌려받는 조건부 형태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신탁 등기가 된 집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사 동의 없이 집주인처럼 보이는 사람과 전세 계약을 맺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대로 갖췄더라도 보증금은 법적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점을 모르고, 사기꾼들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어 수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챕니다.
계약 전 신탁원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에서 '신탁'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신탁원부를 별도로 떼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열람·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탁원부에 "임대차는 수탁자(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신탁사 동의 없이 체결한 전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집주인이 도장을 찍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복구 4단계
| 단계 | 방법 | 포인트 |
|---|---|---|
| 1단계 | 임대인 사기죄 형사 고소 | 처벌 목적 외에 변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압박 효과도 있음 |
| 2단계 | 중개인·공제기관 손해배상 청구 | 공인중개사법상 설명 의무 위반 적용 |
| 3단계 | 임대인 상대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 승소 판결 확보 → 강제집행 근거 마련 |
| 4단계 | 사해행위취소 소송 |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 해당 재산 회복 청구 |
2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임대차 권한이 있는지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신탁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중개인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8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한 실제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중개인을 상대로 청구할 때는 중개인 본인만이 아니라 중개인이 가입한 공제회나 보증보험사도 반드시 함께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어, 동일한 중개인에 대해 같은 해 이미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사기를 인지하는 즉시 법적 조치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3단계와 4단계는 지금 당장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임대인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생기면 다시 재산을 조사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중이거나 피해를 알게 됐다면 계약 만료를 기다리지 말고, 인지한 시점부터 단계를 밟는 것이 보증금을 되찾을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 신탁원부 따로 떼야한다는거 진짜 처음 알았어요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되는줄 알고있었는데 이것도 따로 있었구나ㅠㅠ
- 저 지금 보증금 분쟁 중인데 중개사 소송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제회도 같이 피고로 해야 한다는 부분이 진짜 중요하네요 윗분한테 이 부분 꼭 물어봐야겠어요
- 공제기관을 빠뜨리고 진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한도 소진 전에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 중개사한테 손해 80%를 인정한 판결이 실제로 있다는게 신기했어요 보통 중개사는 "저도 몰랐는데요" 하면 끝인줄 알고있었거든요 ㅋㅋㅋ 설명의무 위반으로 물을수있다는거 몰랐음
- ㄹㅇ 그냥 집주인한테만 따지러 가다가 시간 다 날리는 케이스 많더라고요
- 신혼때 전세 구할 때 이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등골 서늘해요 그냥 등기부등본 한 장 보고 끝냈거든요 운이 좋았던거지 그게;;
- 알고나서도 계약끝날때까지 기다리다가 공제 한도 소진돼서 더 못받게 된 케이스 주변에 있었어요 진짜 알게된 즉시 바로 움직이는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