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분양권 가짜 계약서 사기 시세보다 1억 싸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정보알림이VIP
6일 전 · 조회수 154

위조방지스티커까지 만들어 가짜 분양권으로 속입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 계약서를 정교하게 위조해 가계약금(계약 확정 전 먼저 내는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위조 서류에는 일련번호·직인은 물론 위조방지스티커 안내 문구까지 포함돼 전문가도 한눈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완산구청을 포함한 행정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상황으로, 분양권 거래 시 시행사나 조합을 통한 실소유자 확인이 필수입니다.

어떤 수법으로 속이나요?

전주의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 인근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1억 원 저렴한 108㎡ 분양권을 급히 팔겠다"는 문자나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매물 접수를 원하는 중개사에게 위조된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사기단이 내미는 서류에는 일련번호·직인에 더해 위조방지스티커 안내 문구까지 인쇄돼 있습니다. 진짜 계약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계약금을 입금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송금하세요." 경쟁 심리를 자극해 중개사와 매수 희망자 모두를 서두르게 만드는 것이 핵심 전술입니다.

왜 이렇게 정교한가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완산구지회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통장·분양계획서·신분증 세 가지만 확인하면 사기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중개사들이 이 방식을 믿고 진행해 온 이유입니다.

사기단은 이 관행을 노렸습니다. 위조 방지 장치처럼 보이는 문구까지 서류에 담아 기존 확인 절차만으로는 걸러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개업소 간 빠른 정보 공유로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완산구청 민원지적과는 계약 전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1. 시행사 또는 조합에 직접 문의 — 해당 분양권이 실제로 매물로 나온 건지 전화로 확인할 것
  2. 실소유자 확인 — 계약서에 적힌 명의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대조할 것
  3. 옵션 계약서 비교 — 매도인이 제시한 서류 내용을 시행사 기록과 직접 대조할 것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매물은 일단 의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빨리 송금하라"는 말은 경쟁 심리를 이용한 압박 수법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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