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수원시에서 임차 중인 무주택 청년(만 18~39세)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가 제1·2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하며,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수원시 거주 무주택 청년(만 18~39세, 미혼·단독) 또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모두 무주택)
- 뭘 받나 :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액은 공고 시 확인)
- 신청 : 수원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청년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단독 거주자
- 무주택자로 수원시 소재 주택에 임차계약 후 주소지를 둔 분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 수원시 소재 주택에 임차계약 후 주소지를 둔 분
공통 조건
- 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자산 기준: 공고 시 별도 안내
- 제1·2금융권 전월세보증금 대출 보유자 (신용·일반대출 제외)
얼마나 받나요
- 지원 금액은 공고 시 별도 안내되므로 신청 전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제1·2금융권에서 빌린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이자를 일부 지원
주택 요건
| 구분 | 전용면적 | 전세전환가액 |
|---|---|---|
| 청년 | 60㎡ 이하 | 1.5억 원 이하 |
| 신혼부부 | 85㎡ 이하 | 3.5억 원 이하 |
-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임대료 × 12) ÷ 산정률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수원시 홈페이지 접속 → ②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 ③ 서류 심사 → ④ 대상자 선정·통보 → ⑤ 이자 지원
- 신청인: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 기간: 공고 시 안내
- 문의: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031-228-3271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또는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 중 한 명만 무주택이어도 되나요?
A.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용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신용대출·일반대출은 제외됩니다. 대출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확인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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