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4주택까지 푼다는데 진짜 지방 매수 붙을까요
1주택 12년 실거주 입장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 정리 좀 해봤습니다.
골자가 이렇더라고요.
- 세컨드홈 인정 범위가 1주택자에서 4주택자까지 확대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준시가 9억 이하 그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은 4억 이하 주택이 대상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1주택자 세제특례 기준은 6억에서 7억으로 상향
- 부부 공동명의는 지분율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가능
5번은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가 분리되던 문제 해소된거라 실거주 1주택 입장에선 의미 있어 보여요.
문제는 1번부터 4번인데 9억 4억 라인 그어놓고 인구감소지역 매물 사라는 그림이라 그 가격대 매물에 자기 돈 4채까지 묻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이고 입법예고 국무회의 거쳐서 들어가는데 결국 똘똘한 한채 견제는 그대로 두고 끝자리만 푼 거라 서울 매물 한 채라도 풀리는 그림이 안 보여요.
3년 5년 뒤에 또 룰 바뀔까봐 묶고 들어가는것도 부담이고요.
제가 놓친 부분 있으면 좀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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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 정확히 짚으셨는데 한 가지만 보태면 9억 4억 라인이 사실상 상한선이라 그 이하 매물은 시세상승 여력이 거의 없는 동네라는 점입니다. 4채까지 묶을 사람이 진짜로 그 가격대 사겠냐는 게 핵심이라 저도 결론은 같아요
- 4채까지 묶을 동기가 안 보인다는 부분 결론이 같아서 좀 정리되네요 감사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누가 사냐고 매물 안팔리는 동네 풀어준건데 그게 무슨 다주택자 풀어준거임 면죄부도 아니고 면죄부 흉내내기지ㅋㅋ
- 그 케이스가 전체 시장 몇프로나 된다고 그거 받자고 4채까지 풀었다는건 명분 끌어다 붙인거에 가깝지 않나요
- 누가 사냐가 핵심이 아니라 시골집 유산 받은 분들이 1주택자 분류에서 빠지는게 큰 변화에요 그분들 그동안 종부세 폭탄 맞고있었거든요
- 저처럼 시골에 부모님집 유산으로 받은 사람한테는 진짜 큰 도움이긴 합니다 저 그동안 1주택자 특례 못 받아서 양도세 종부세 둘 다 머리아팠는데 이번에 풀려서 한시름 놨네요. 4채 부분은 별개로 무리수라고 생각하지만요
- 유산 시골집 처치곤란이던 분들 시각 빠뜨렸어요 정리에 도움됐습니다
- 부부공동명의 지분율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하게 한건 진짜 잘한겁니다. 그동안 상속에서 배우자 분리되면서 종부세 폭탄 맞은 케이스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 저희도 공동으로 잡아놨는데 지분 차이있어서 한쪽만 특례 받았었거든요 이건 진짜 환영이에요
- 9억 4억 라인이면 그 동네 매물 4채 사면 5년 뒤에 통째로 못팔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음;; 누가 들어가나
-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그건 또 그대로 두고 인구소멸지역만 푼게 진짜 모순이에요 오피스텔 풀면 전월세 매물 통째로 풀리는데 그건 안 건드림
- 우선순위가 거꾸로 가있어요 가장 시급한건 그건데
- 그러게요 매번 빠지더라구요 ㄷㄷ
- 다음 달 시행이라는데 또 3년 5년 뒤에 룰 바꿀까봐 못사겠음 정부가 매번 입장 바꾸는데 누가 신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