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산후조리 도우미가 집으로 찾아오는 이용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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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집을 찾아와 산후관리를 돕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한눈에

  • 누구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뭘 받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이용권
  • 신청 : 상시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런 분이 받아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대상입니다.

외국인 부부인 경우 — 각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가 아래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

  • F-2 (거주)
  • F-5 (영주)
  • F-6 (결혼이민)

어떤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줍니다.

아이를 낳고 몸이 회복되지 않은 동안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함께 도와줍니다.

유효기간 — 출산 후 90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써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이용권 자격이 사라집니다.

입원한 경우는 다릅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다만 이때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용권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상시로 받습니다.

문의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3)으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90일이 기한입니다. 출산일부터 90일 안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만 해 두고 미루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아이 보느라 가장 놓치기 쉬운 기한입니다. 출산 예정일 무렵에 미리 신청해 두세요.

미숙아로 입원했다면 퇴원일부터 셉니다. 아이가 입원해 있는 동안은 기간이 가지 않습니다. 퇴원 후 90일입니다. 다만 출산일로부터 2년이 넘으면 끝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이용 기간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고 그 차액을 냅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세종시에는 산후조리비 지원이 따로 있는지 물어보세요. 지역마다 이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되돌려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보건지소에 확인하세요.

외국인도 됩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이라도 F-2·F-5·F-6 체류자격이면 대상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미리 알아보세요.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오는 방식이라 어느 기관과 연결되는지, 언제부터 오는지 미리 확인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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