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끼니를 걱정하는 아이에게 한 끼 9,500원씩 급식카드를 채워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카드로 매월 급식비를 충전해 줍니다. 한 끼 지원 단가는 9,500원이며 학기 중 토·공휴일 점심과 방학 중 점심에 쓸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만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뭘 받나 : 급식카드 매월 충전 (한 끼 9,500원) 또는 지역아동센터 급식
- 신청 : 상시 (온라인·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만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이 기본입니다. 18세 이상이어도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도 포함합니다.
1) 저소득층 아동 가운데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근로·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더라도 아이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 관련자 추천으로 아동급식위원회가 결정한 아동
2)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아동
3) 외국국적 아동
위 1)·2) 기준에 해당하면 외국국적 아동도 됩니다.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은 제외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받는 방식이 둘로 나뉩니다.
① 급식카드를 쓰는 아동
- 매월 1일에 급식비를 충전합니다
- 지원 단가 한 끼 9,500원
-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점심
- 방학 중 점심
-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
②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 센터에 월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학기 중 평일 저녁
- 방학 중 점심
- 지역아동센터에서 먹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상시로 받습니다.
문의는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또는 세종시 민원 콜센터(044-120)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한부모가족, 보호자가 아프거나 일 때문에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가구도 대상입니다. 수급자만 되는 줄 알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한 끼 9,500원입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이 금액 안에서 결제합니다. 넘으면 차액을 내야 하니 가맹점 메뉴를 살펴 두면 좋습니다.
가맹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아동급식 가맹점에서만 결제됩니다. 집이나 학교 근처에 어디가 있는지 알아 두세요.
방학 때가 중요합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이 있으니 토·공휴일 점심만, 방학에는 점심을 지원합니다. 방학 전에 신청을 마쳐 두세요.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 방식이 다릅니다. 카드가 아니라 센터에서 먹습니다. 센터를 다니지 않는다면 급식카드를 받습니다.
시설 아동은 제외됩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그곳에서 급식이 나오므로 이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18세가 넘어도 학교에 다니면 됩니다. 고3이 만 18세를 넘겼어도 재학 중이면 대상입니다.
외국국적 아동도 됩니다. 같은 기준에 해당하면 국적을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