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 문제
현재 세입자이며 전세 계약이 1년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계약이 끝나는 대로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새 세입자가 나타나 2년간 실거주를 요구할 수도 있어 우려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새 세입자에게 1년 8개월만 거주할 수 있는 특약을 넣으면 이것이 새 세입자의 보호 조항인 2년간 거주 조건보다 우선시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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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그럼 집주인 말대로 실거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약 해지 같은 거 되는 건가?
- 세입자가 전세 계약 중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과 점유 반환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어서, 세입자는 집을 비우면서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일부 짐을 남겨두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