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 행세해 전세금 가로채는 신종 사기, 피해액 100억 넘어

오늘의소식VIP
2026.07.05 22:01 · 조회수 155

월세로 살던 세입자가 집주인을 사칭해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내주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이 2023년 12월 보도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사무소에서 보조 업무를 하는 중개보조원이 주도한 이 사기로 확인된 피해자만 수십 명,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을 넘습니다. 신분증 위조와 집주인 명의 가짜 통장 개설까지 동원된 수법으로, 피해자가 정상 절차를 모두 밟았음에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서울 송파의 집주인 조씨가 월세가 밀려 연락했다가 사기를 알게 됐습니다. 한 집에 두 개의 계약서가 동시에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한 집에 두 계약서가 생겼나

사기의 핵심 구조를 단계로 풀면 이렇습니다.

  1. 사기 가담자 정씨가 집주인 조씨와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
  2. 정씨가 집주인인 척 새로운 피해자에게 전세 계약 체결
  3. 공범 임씨(중개보조원)가 조씨 이름으로 신분증 위조 + 가짜 통장 개설
  4. 피해자가 입금한 전세보증금 5억 원이 가짜 통장으로 이체 후 인출

피해자는 계약 당일 집주인이라고 나온 정씨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보증금을 보낸 통장 명의도 실제 집주인 조씨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조씨 역시 피해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의가 도용된 채 사기가 진행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도 왜 속았나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집 소유자를 공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을 보면 집주인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 등기부등본에는 원래 집주인 조씨 이름이 그대로 표시됨
  • 사기꾼 정씨는 조씨 명의로 위조한 신분증을 들고 나타남
  • 보증금도 조씨 명의로 만든 가짜 통장에 입금 → 정상 거래처럼 보임

"집주인 명의 통장에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이 남긴 핵심 교훈입니다.

전세 계약 전 꼭 실천할 3가지

  • 집주인과 직접 대면해 신분증 실물 확인 — 사진이나 캡처 화면이 아닌, 계약 당일 집주인 본인을 직접 만나 신분증 실물의 홀로그램·생년월일을 꼼꼼히 대조할 것
  • 보증금은 등기부등본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송금 — 대리인·중개인 계좌는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통장 명의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
  • 계약을 주도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현장에서 직접 요청해 확인. 자격증 없이 보조 업무만 하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단독 주도하는 경우 주의

이 사기처럼 신분증 위조까지 개입하면 일반인이 현장에서 완벽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전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요청하면 추가 안전장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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