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한가요?

부동산공부중2ND
2026.04.03 11:40 · 조회수 1

최근에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기간은 24년 6월 25일부터 2년입니다. 그런데 26년 4월 2일에 임대인이 연장 여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어요. 이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보증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2) >
  • 중개사A1ST2026.04.03 11:47
    임대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지 세입이가 맘대로 못하는 거 아님?
  • 1인가구4TH2026.04.03 11:54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건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즉, 계약 갱신 후 바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