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한가요?
최근에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기간은 24년 6월 25일부터 2년입니다. 그런데 26년 4월 2일에 임대인이 연장 여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어요. 이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보증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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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임대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지 세입이가 맘대로 못하는 거 아님?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건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즉, 계약 갱신 후 바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