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임대주택 지원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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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차상위 무주택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LH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를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성남시 2년 이상 주민등록 + 무주택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태아 포함)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뭘 받나 : LH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 (매월)
  •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공고 안내 접수일에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가구
  • 무주택 세대
  • 만 18세 미만 직계비속 (태아 포함)이 3명 이상인 가구
  • 소득 기준: 아래 중 하나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어떤 지원을 받나요

  • LH가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 지원 주기는 매월이며, 구체적인 보증금·임차료 금액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고문에 안내된 신청 접수일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문의: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8933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선정 우선순위는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현 거주지 상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성남시 연속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므로 임신 중이라면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중 한 명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도 세 명으로 인정되나요?

A. 네, 태아도 미성년 직계비속 수에 포함됩니다.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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