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전세임대 지원 신청 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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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내 집 마련 없이 기존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돕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무주택 세대
  • 뭘 받나 :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지원 + 도배·장판비 최대 100만 원
  • 신청 : 동 주민센터 (시청 공고 후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무주택 세대
  • 현재 월세·무료 임대 등 주거취약 환경에 있는 세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
  • 주민등록표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세대
  • 총자산 약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공고·유형마다 다를 수 있음)

얼마나 받나요

  •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지원 (구청장 명의로 집주인과 계약 체결)
  • 계약 기간: 최초 2년, 1회 연장 가능
  • 도배·장판비 100만 원 이내 별도 지원
  • 실제 월 납부액은 전세보증금의 약 5% + 연 1~2% 이자 수준이며, 공고·단지·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성남시청 지원세대 공고 확인 → ②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③ 구청(사회복지과) 경유 시청 송부 → ④ 시청 최종 지원세대 결정 → ⑤ 구청 심의 후 대상자에게 통보 → ⑥ 전세가구 확정·구청장과 집주인 계약 체결 후 입주

  • 문의: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8933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접수는 시청 공고 이후 기간 한정으로 진행되므로, 공고 일정을 성남시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직접 받는 건가요?

A. 직접 수령이 아닙니다. 구청장 명의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는 월 임대료(전세보증금의 약 5% 수준)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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