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층과 비혼모 산모가 낸 산후조리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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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저소득층과 비혼모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줍니다.

한눈에

  • 누구 : 서울시 출산 산모 가운데 저소득층 또는 비혼모
  • 뭘 받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환급
  • 신청 : 상시 (관할 보건소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서울시에서 출산한 산모 가운데 아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저소득층
  • 비혼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낸 경우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가운데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집에 찾아와 산후관리를 돕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수십만원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열에 아홉이 되돌아오는 셈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상시로 받습니다.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서울시 다산콜(02-120)로 하세요.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챙겨 두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영수증을 버리지 마세요. 본인부담금을 낸 영수증이 90%를 계산하는 근거입니다. 서비스를 받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비혼모도 대상입니다. 소득과 별개로 비혼모면 됩니다. 저소득층만 되는 줄 알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을 물어보세요. 수급자까지인지 차상위까지인지, 중위소득 몇 %까지인지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을 물어보세요. '상시'로 되어 있지만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언제까지인지 안내에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보통 60일에서 6개월입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겹치는지 물어보세요. 서울시에는 산후조리경비 바우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으로 결제한 금액은 빠질 수 있으니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세요.

구에서 하는 환급도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별도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는 구에도 있는지 함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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