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두 자녀 이상 가구의 하수도요금을 30% 깎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에 하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뭘 받나 :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 신청 : 상시
이런 분이 받아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가 대상입니다.
셋째가 없어도 됩니다. 두 명이면 대상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깎아 줍니다.
하수도요금은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나옵니다. 네 식구가 한 달에 15~20톤을 쓰면 하수도요금이 만원 안팎입니다. 그 가운데 3할이 빠지는 셈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처와 준비물은 사는 지역 수도사업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신청해야 깎입니다. 자녀가 둘이라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아 몇 년째 제값을 내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두 명이면 됩니다. 셋째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기 쉽지만 2자녀 이상입니다.
막내가 18세를 넘기면 끊깁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이어야 합니다. 큰아이가 성인이 되면 남은 아이가 둘인지 확인하세요.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지 수도요금 고지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몇 달째 그대로라면 문의하세요.
이사하면 다시 신청하세요. 새 주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도 있는지 물어보세요. 하수도요금과 상수도요금은 따로입니다. 함께 감면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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