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자격 요건과 지원금 계산 방법 정리

정보알림이VIP
2026.05.19 09:09 · 조회수 5

서울시가 무주택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 전 지역 대상 총 6,000호 규모로 진행됩니다. 보증금의 30~50%를 최대 6,000만 원까지 서울시가 공동 임차인으로 부담하며 별도 이자가 없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주택을 미리 정할 필요 없이 당첨 후 최대 1년 내 집을 구하면 되고,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1. 신청 자격 요건

항목기준
거주서울시 주민등록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원 전원 무주택
부동산 가액세대 합산 약 2억 1천만 원 이하
차량 가액4,500만 원 이하
소득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유형별 상이)
공급 유형일반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혼인 7년 이내) / 세대통합 특별공급(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모집 물량을 초과하면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발합니다. 가점 항목은 신청자 연령, 부양가족 수,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 사회적 배려 계층 여부입니다. 동점 시 부양가족 수 → 연장자 → 전산추첨 순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이 일반공급보다 완화되고 맞벌이 가구는 더 넓은 소득 범위가 적용됩니다. 자녀 출산 시 장기전세주택으로 연계할 수 있어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해당 세대가 많지 않아 경쟁 강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지원금 구조와 주택 기준

전월세 보증금지원 비율최대 한도
1억 5천만 원 이하보증금의 50%4,50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보증금의 30%6,000만 원

지원 대상은 보증금에 한하며 월세 자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연간 월세 합계가 지원 가능 보증금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인 주택은 연간 월세 합계 1,200만 원이 보증금 지원 가능 금액(1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 주택의 유형은 서울 소재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전용 85㎡ 이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가구 또는 한부모 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 가구는 예외적으로 85㎡ 초과 주택도 가능합니다. 전세형은 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보증부 월세형은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 합산이 4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신청 일정과 주의사항

청약 접수는 2025년 12월 2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인터넷 청약으로만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은 2026년 1월 8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제출해야 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6년 3월 19일이며, 당첨 후 최대 1년 내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임대인 중개보수는 서울시가 전액 지원합니다.

주요 주의사항:

  1. 1세대 1건 신청 원칙이며, 배우자 세대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동시 신청은 불가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시 입력한 서울시 거주 기간·부양가족 수·미성년 자녀 수는 마감 후 수정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서류로 확인 후 입력해야 합니다.

4. 결론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라면 부동산·차량 가액 기준과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신혼부부·세대통합 해당 여부에 따라 공급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주택을 미리 정할 필요가 없으며, 당첨 후 최대 1년의 여유를 두고 기준에 맞는 주택을 직접 물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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