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전세 아파트 관련 질문
21년부터 현재까지 저는 서울 구로구의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7년 6월까지이며, 집주인은 25년 2월에 해당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다주택자이며 안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이전에 주택을 매입하셨습니다. 전세 아파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해도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찾는 것이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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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다주택자면 뭔가 복잡해질지도? 그냥 좀 불안하긴 하네요 ㅠ
- 전세 계약 기간 남은 거 괜찮은 건가요? 갑자기 문제 생길 수도 있을 듯해서…
- 서울 구로구 전세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계약 연장 시 ‘실거주’ 의사가 매우 중요해요.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있는지, 입주 일정 같은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세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