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 보증금의 90% 이내(최대 3억 원) 범위에서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 뭘 받나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최대 3억 원 대출 (연 최대 4.5%, 최장 12년)
- 신청 : 국민·신한·하나은행 방문 후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 금리 : 대출금액의 연 최대 4.5% (서울시 이차보전 방식)
- 대출 기간 : 최장 12년
- 대출 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 국민·신한·하나은행 실행 → 서울시가 이자 일부 보전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사전상담 —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에서 대출 한도 조회
② 전세계약 체결
③ 추천서 발급신청 — 서울주거포털에서 직접 신청
④ 추천서 발급 — 서울시 검토 후 발급
⑤ 대출신청 — 협약은행에 서류 제출
⑥ 심사·보증·입금 — 협약은행 대출심사 → HF 전세자금보증 → 대출금 입금
문의 :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주택은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됩니다.
- 실제 대출 승인 여부는 협약은행 심사와 HF 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상담 단계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신혼부부도 결혼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신청 전 은행이나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02-2133-1200)에 확인하세요.
Q. 협약은행 외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신한·하나은행 세 곳에서만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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