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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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부부 중 1명이 만 18~39세)가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의 2.5%를 연 1회·최대 5년간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서산시 6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 중 1명이 만 18~39세)
  • 뭘 받나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최대 100만 원, 유자녀 최대 150만 원), 연 1회·최대 5년
  • 신청 : 충청남도 서산시 (상시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자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2.5억 원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1·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 최대 100만 원 (유자녀 가구는 최대 150만 원)
  • 지원 기간: 연 1회, 최대 5년
  • 지급 방식: 개인 계좌 직접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접수이므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창구 및 필요 서류는 서산시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세요
  • 신청 전 대출 계약서상 용도 기재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편리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부부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금융권 대출 계약서에 용도가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소스에 오피스텔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전세가액 2.5억 원 이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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