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세대당 3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세대당 3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재원은 수영구 구비 100%로 충당되며, 별도 신청 없이 구가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눈에
- 누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 뭘 받나 : 세대당 3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 신청 : 별도 신청 불필요(직접 지원)
이런 분이 받아요
이 지원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더라도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생활에 모범인 가정
- 장기 와병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
- 경제 곤란, 가구 생계 어려움 등 가계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
-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최근 3년 이내에 이 지원금을 이미 받은 적이 있는 가정과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긴급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은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세대당 3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전액은 수영구 구비로 충당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영구 가족행복과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여부나 선정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051-610-4355)로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최근 3년간 이 지원금을 이미 받은 적이 있는 가정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긴급생계지원 수급자에게는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긴급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구 가족행복과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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