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대출 및 토지거래허가 관련 질문
첫 주택 거래에 설레고 두려운 마음이 큰데, 집 사는 것이 어렵다는데요. 생애최초대출로 다주택자의 세낀 매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예비신부(혼인신고X)의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거주 중입니다. 세대주는 예비신부이고 동거인은 저인데, 둘 다 무주택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세낀 다주택자 매물의 토지거래허가에 문제가 될까요? 2. 생애최초 주담대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가 아닌 상태에서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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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전입신고 후 최소 3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감면액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대출 신청은 매물 계약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신분증과 소득증빙, 주택매매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심사 후 승인되면 대출 실행까지 진행되며, 취득세 감면을 원한다면 전입신고와 실거주 계획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게 제일 빠를 거 같아요
- 혼인신고 안 했으면 따로 계산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함
- 예비신부가 세대주면 그쪽으로 대출받아야 할 듯?
- 생애최초대출을 이용해 다주택자 매물을 구매하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해요.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5년 이상 없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물의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5억~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4억~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출 신청이 어려우니 꼭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대출은 무조건 세대주만 가능한거 아닌가요?